양도소득세 계산법 2026 — 세율표·장기보유특별공제·계산 예시 총정리

 



⚠️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아래 수치·세율은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, 실제 세액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'양도세 모의계산'·세무사로 확인하세요.

"우리 집 팔면 양도세 얼마 나오지?"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, 구조는 단 5단계입니다. 이 흐름과 세율표만 알면 대략적인 세금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실거주 여부로 세금이 몇 배 갈리는 이유도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
1. 계산 구조 5단계



양도차익 = 양도가 − 취득가 − 필요경비
② − 장기보유특별공제(보유·거주기간 × 공제율)
③ = 양도소득금액 → − 기본공제 250만원(연 1회)
④ = 과세표준 × 세율(6~45%) − 누진공제
⑤ = 산출세액  (+ 지방소득세 10% 별도)

필요경비에는 취득세, 법무·중개 수수료, 자본적 지출(발코니 확장·새시 교체 등)이 들어갑니다. 영수증을 잘 챙기면 차익이 줄어 세금이 낮아집니다.

2. 세율표 (기본세율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 이하6%-
1,400만~5,000만15%126만
5,000만~8,800만24%576만
8,800만~1.5억35%1,544만
1.5억~3억38%1,994만
3억~5억40%2,594만
5억~10억42%3,594만
10억 초과45%6,594만

※ 보유 1~2년 미만 단기 양도·다주택 중과 등은 별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(시점·규정 확인).

3. 장기보유특별공제율 (핵심)

구분공제율
1세대 1주택(보유+거주)보유 최대 40% + 거주 최대 40% = 최대 80%(각 연 4%)
그 외(비거주·다주택 등)보유 3년~ 연 2%, 최대 30%
💡 여기서 세금이 갈립니다. 실거주 1주택은 최대 80% 공제, 안 살면 최대 30%. 같은 차익이라도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.

4. 실제 계산 예시

취득 4억, 양도 7억, 필요경비 2,000만 → 양도차익 2.8억인 경우, 장특공만 다르게 적용해 비교하면:

구분실거주 1주택(80%)비거주(예: 20%)
양도차익2.8억2.8억
− 장특공−2.24억−5,600만
− 기본공제−250만−250만
과세표준3,310만2.215억
대략 세액(지방세 포함)약 400만대약 7,000만대

※ 개념 이해용 단순 예시입니다. 1주택 12억 이하는 비과세일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.

💡 같은 집·같은 차익인데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. 이게 "실거주가 세금을 좌우한다"는 말의 실체입니다.

5. 고가주택(12억 초과) 과세 방식

1주택이라도 양도가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만 과세합니다. 과세 대상 차익 = 전체 양도차익 × (양도가 − 12억) ÷ 양도가. 예로 15억에 팔았다면 20%(=3억/15억)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?

네. 산출세액의 10%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.

Q. 필요경비에 뭐가 들어가나요?

취득세, 중개·법무 수수료, 자본적 지출(새시·확장 등)이 인정됩니다. 도배·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대개 제외됩니다. 영수증을 보관하세요.

Q. 실거주하면 왜 세금이 크게 줄죠?

1세대 1주택은 보유+거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%까지 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.

Q. 정확한 세금은 어디서 계산하나요?

국세청 홈택스 '양도소득세 모의계산'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정리하면

양도세는 양도차익 → 장특공 → 기본공제 → 세율 5단계로 계산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(실거주 여부)가 세액을 좌우합니다. 세율표와 이 구조만 알면 대략은 가늠되지만,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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